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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등록 2025.04.21 1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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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판단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심위에 사건을 송부했다.

이번 이첩은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접수된 재신고 내용 검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류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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