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신고…안양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시설보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민들 불편 해소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행위허가·신고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01803964_web.jpg?rnd=20250328174921)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21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와 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이후인 6개월에서 1년 후에나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위 허가 신고 역시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전고시 전에 조합과 건축허가 인가부서로부터 건축물대장과 소유자현황 등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준공된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시민들의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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