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인용품 노출·불륜 묘사 JTBC '정숙한 세일즈' 의견진술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01735743_web.jpg?rnd=20241223173612)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인용품을 노출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한 JTBC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숙한 세일즈'의 지난해 10월12~1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정숙한 세일즈' 해당 방송분은 선정적인 모양의 속옷과 성기 모양을 연상시키는 성인용품을 노출하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등장인물들의 불륜 장면을 묘사한 장면을 내보냈다. 등장 인물들이 란제리를 입고 속옷 특징을 묘사하거나 성인용품을 작동시키며 농담하는 내용 등도 전파를 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내보낸 JTBC 'JTBC 뉴스룸'의 지난해 12월2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민원인이 촬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품귀 현상을 빚었던 완구를 구매하려고 마트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노출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제2항이다.
방심위는 tvN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의 지난해 8월26~2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인데도, 여자 주인공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모습을 흐림처리해 보여주고 출연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비속어·욕설을 일부 묵음·효과음 처리해 방송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이다.
방심위는 한방병원장인 출연자가 해당 병원의 주요 치료법과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출연자 가운에 새겨진 로고와 병원명을 지속해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G1 TV 'TV자서전 명의'(지난해 3월16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3항제2호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