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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크루즈 상품 등도 요금체계·환불기준 표시해야

등록 2025.04.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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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체육교습업·적립식 여행상품 표시·광고의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어린이대공원 축구교실.(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어린이대공원 축구교실.(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앞으로 체육교습업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 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은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MSC의 호화 크루즈선인 '벨리시마호'. 2024.10.0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MSC의 호화 크루즈선인 '벨리시마호'. 2024.10.08. yulnetphoto@newsis.com


또 기존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상조상품 외에도 여행상품이 포함돼 있었지만 기존 고시는 상조업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총 고객환급 의무액·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상조업종에 특화된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은 적립식 여행상품의 중요정보 항목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별히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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