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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등록 2025.04.25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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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낳은 생후 3개월 된 딸 B양을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누군가에게 건네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갓 출산한 딸 B양을 경제적 형편 탓에 양육이 어려워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매입해 키워줄 이를 찾았다. A씨는 영아보호소에는 '친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뒤 되찾은 B양을 매수 의사를 밝힌 누군가에게 넘겼다.



A양은 B양을 비롯해 현재까지 딸 3명을 낳았다. A씨는 이 중 1명은 양육 형편이 안 돼 입양시켰고 나머지 1명만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재판장은 "A씨가 낳은 세 딸 중 막내는 100만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매매했다는 진술 외에 객관적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첫째 딸은 출산 직후 입양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둘째 딸 역시 친정에 맡겨 살아 있게 끔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은 타지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13년여 전 일이어서 처벌 적시성을 상당히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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