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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할까 걱정"…황혼 재혼 앞둔 남성의 고민

등록 2025.04.22 1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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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반대할까 걱정"…황혼 재혼 앞둔 남성의 고민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아내와 사별한 남성이 황혼 재혼을 앞두고 자녀들의 반대를 걱정하며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보낸 후 단 하루도 아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고, 재산도 좀 모아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다"고 했다.

또 "현재는 아들과 딸 모두 결혼시킨 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를 즐기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복지관에 들렀다가 아내와 닮은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됐다.



A씨는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더라"라며 "지금은 외아들 장가보낸 뒤, 손자를 봐주면서 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생을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간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저한테 부동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반대할까 걱정된다"며 "아이들에게 차마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며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또는 유언장의 작성으로 자녀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민법상 제도다. 부부가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등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재혼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과, 재혼하는 분과의 재산에 대해서도 약정하고 공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 작성은 A씨가 재혼 전 자식과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한 뒤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방법”이라며 "유언 내용과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다만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을 공증받았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100%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소송 시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 정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혼·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할이나 상속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은 100%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황혼 재혼의 현실적 한계를 막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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