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휴게시간 증가…경비노동자 지침 마련을"
대전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ㅇ인상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 증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2.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071_web.jpg?rnd=20250422111730)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등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ㅇ인상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 증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22.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덩달아 휴게시간도 같이 증가한다며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하며 나섰다.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대전아파트경비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대전경비관리지회는 22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휴게시간이 증가하는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벌였다.
시민단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209만 6270원이지만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과 시간도 동일한데 서류상 휴게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8시간 정도였던 휴게시간은 9시간을 넘어 10시간까지 늘어났다"며 "심지어 야간 휴게시간이 증가하면 야간수당마저 삭감돼 임금 삭감폭은 더욱 더 커지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야간 6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휴게시간이며 경비 노동자 특성상 휴게시간은 실제 대기시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휴게시간이어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입주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 증가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초단기 반복 계약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 제기에도 계약연장이 거부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부당함을 말하는 것은 곧 해고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노동 당국에서 휴게시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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