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2심도 실형 구형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황보승희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0/NISI20231010_0020084942_web.jpg?rnd=20231010115459)
[서울=뉴시스] 황보승희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22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보 전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해 주시고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2018년 내지는 2019년부터 이미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하지만 A씨가 온라인 예매 등을 전혀 할 줄 몰라 황보 전 의원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반복됐다. A씨는 황보 전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왔다"며 "이후 A씨는 황보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2020년에는 생활비 5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A씨는 서울 신촌역 인근 부지에 주택 신축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황보 전 의원과의 만남 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신촌에 아파트를 얻었다. 이곳은 피고인들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의미가 더 컸다"며 "신용카드 사용의 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자칫 도덕과 법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황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 남편은 저희가 돈과 권력으로 만나 정치 스폰서 관계인 것처럼 언론에도 근거 없이 얘기했고 언론들을 받아쓰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었던 아파트는 제가 의원으로서 거주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사적으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저와 A씨가 사적 비용으로 나눠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A씨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혼재돼 정리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또 A(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5700만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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