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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토허제 대상…한남3구역 "큰 혼란 없을 듯"

등록 2025.04.22 12:52:08수정 2025.04.22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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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연립·다세대 거래시 허가

새 아파트 준공 뒤로 실거주 2년 의무 유예

"입주권은 세부담 큰 탓에 거래 문의 없어"

[서울=뉴시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기준 등을 정립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2년 의무 유예 등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된 데다가 높은 세금 부담 탓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입주권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명시됐다.

토허제는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나, 이번 기준 지정으로 건축물대장상 연립·다세대 주택이어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있으면 입주권 거래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파트 준공 이후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실거주 의무 기간에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살던 기간도 산입된다. 주택 멸실 전 1년을 살았다면 준공 이후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웠다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로 원 주택이 철거됐을 때 실거주 의무 문제도 이번 기준 마련과 함께 정리됐다.

대표적으로 한남3구역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말 주민 이주를 대부분 끝낸 뒤 올해 2월부터 철거에 돌입한 상태다.

이 지역 역시 입주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2년 의무도 발생하나, 철거된 주택의 입주권을 산 경우 즉시 실거주가 어려운 만큼 취득 시점이 아닌 준공 이후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용산구까지 토허제 적용지로 확대된 뒤로 입주권 거래가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한남3구역은 일단 규정이 정리된 걸 반기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진 탓에 입주권 거래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한남동의 한 중개업소는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매도할 수 있고 양도세도 늘어나다보니 소유주들도 그냥 가져가겠다는 경우가 더 많다"며 "물건도 많지 않고 거래 문의도 작년 12월 이후 끊긴 상태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 허가된 거래에 대해서도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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