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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한 아파트는…서울 신축은 1.8%뿐

등록 2025.04.22 15:07:58수정 2025.04.22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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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80% 대출

대출 가능 분양 물량…경기 55.6%, 인천 42.1%

"분양가 상승 고려해 대출 요건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일반분양 물량 비율 표. (사진=부동산R114 제공) 2025.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일반분양 물량 비율 표. (사진=부동산R114 제공) 2025.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청약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지만,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18일 출시됐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17만9412가구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전체의 52%(9만3365가구)로 파악됐다.

다만 일자리와 직주접근성 문제로 청년층 선호가 높은 서울과 대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가능 물량 비중이 쪼그라들었다.



실제 서울의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가능한 일반분양 비중은 전체 1만643가구 중 1.8%(192가구)에 그쳤다.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은 경기도가 55.6%(3만2261가구), 인천은 42.1%(7623가구)로 집계됐다.

울산 22.4%(1485가구), 대구 25.2%(1347가구), 부산 33.6%(3337가구), 광주 35.5%(3254가구) 등 지방 광역도시도 대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 비중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일반분양 물량 1913가구 중 대출이 가능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과 대도시에서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것은 이들 지역 중소형 주택 분양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 기준에 들려면 전용면적 59㎡(25평)는 3.3㎡(평)당 2400만원, 전용 85㎡(34평)는 1765만원 이하로 공급돼야 한다.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5133만원, 59㎡ 이하 소형 주택은 4733만원으로 이 기준을 2배 이상 웃돌았다.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소형 주택의 경우 평당 가격 기준에 들었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서울 접근성 좋은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대 분양가가 높아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중소형 면적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지방 광역시가 대출 마지노선을 넘겼다.

부동산R114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이 허용되는 청약물량은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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