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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에…李 캠프 측 "대선 전 판결 나오기 어려워"

등록 2025.04.22 15:47:43수정 2025.04.22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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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4~5개월 가량 소요…대선 전 판결 어렵다"

"대선 전 검찰 상고 기각 및 무죄 확정이 우리 바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아마 재판 속도 관행상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통 예측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준호 의원도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안이 (상고심에서) 몇달 만에 끝났다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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