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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사직1구역 전철연,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

등록 2025.04.22 15:50:47수정 2025.04.22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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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무단점유 인정…부당이득금 1074만원

법원 "청주 사직1구역 전철연,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공탁 후에도 퇴거에 불응한 원주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청주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1074만3216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합은 2023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뒤에도 A씨가 10개월간 퇴거에 불응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조합의 소유권 취득은 사업을 위한 수단이고 직접 사용·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 취득에 따라 모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며 "피고의 퇴거 불응으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무단 사용기간은 조합 측의 소유권 취득일이 아닌 A씨에 대한 주거이전비 공탁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 전날까지 봐야 한다"며 "피고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3개월치 부동산 임료를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청주 사직1구역 주민이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청주시청 1임시청사에서 청주시장에게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6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 등 사직1구역 주민 5명은 수개월간 50여차례 시위를 벌이며 시청 직원, 경찰과 상습 대치하기도 했다.

A씨가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책정된 보상금은 11억6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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