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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긴급 조사 착수"

등록 2025.04.22 15:48:42수정 2025.04.2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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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확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서울=뉴시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이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신고 의무에 따라 자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피해자 통지 및 신고 절차의 적절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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