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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수억 뇌물수수' 이화영, 혐의부인…"사업적 파트너"

등록 2025.04.22 16:16:40수정 2025.04.22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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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업체 대표 측 "검찰의 무차별 기소"

[서울=뉴시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 업체대표 A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절차가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5개월만에 재개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날 뇌물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화영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였고 사업적 파트너였다. 이화영 측 자문과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급여를 제공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애초에 사업적 파트너였던 점에서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화영을 조사하면서 경제적 이익 제공 소지가 있는 사람을 모두 조사하고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의 무차별적인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향후)개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이 전 부지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주고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 관리비를 대납하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A씨가 얘기한 것과 같은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위반 등을 묻는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조금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30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하고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진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고액 후원을 요청해 20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받은 혐의도 있다.

B씨 등 업체 대표 3명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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