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빼돌린 경리, 재산 8500만원 추징보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법원이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려 검찰에 넘겨진 경리 직원의 재산 8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대를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는 A(48·여)씨의 재산 8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홀로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추징보전 명령 금액은 A씨 명의의 아파트·오피스텔 총 2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등 8500만원이다.
이 금액 안에는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780만원도 포함됐다.
A씨는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했다.
지난 25년간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억원의 관리비를 더 빼돌렸다는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등을 분석해 정확한 횡령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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