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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2' IP 갈등 재점화…액토즈 "우리가 中서비스 다해" VS 위메이드 "로열티 축소"

등록 2025.04.22 17:39:38수정 2025.04.22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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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입장문 통해 위메이드의 저작권 주장 반박

액토즈 "우리 허락 없인 '미르의 전설2' 못 나왔다"

위메이드 "ICC 판결에도 배상 미뤄"…액토즈 "관할권 없는 판정"

'미르2' IP 갈등 재점화…액토즈 "우리가 中서비스 다해" VS 위메이드 "로열티 축소"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로열티 축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액토즈의 승인이 없었다면 '미르의 전설2' 자체가 탄생할 수 없었고, 중국 서비스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위메이드의 개발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22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 관련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액토즈 "우리 허락 없인 '미르의 전설2' 못 나왔다"

먼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는 기존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창작물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액토즈는 "해당 게임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었던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면서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가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 직원이 액토즈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더라도, 원저작권자인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당시 위메이드 측에 개발비를 명목으로 20% 더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중국 지역 '미르의 전설2' 관련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메이드 측에서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 "관할권 없는 중재판정부 판정 갖고 위메이드가 당사 비난"

특히 액토즈는 전날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2014년부터 성취게임즈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IP를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응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3년 6월 ICC는 성취게임즈에 약 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공동 가담한 액토즈에는 약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메이드, 액토즈 CI(사진=각사) *재판매 및 DB 금지

위메이드, 액토즈 CI(사진=각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성취게임즈는 2003년부터 액토즈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2005년 최대주주가 됐다.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 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0억원' 계약에 화해 무드였는데…갈등 재점화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IP 분쟁은 지난해 초 액토즈가 ICC 중재법원 판결문에 대한 취소 항소 소송을 취하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앞선 2023년에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5년 간 총 5000억원의 계약금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봉합될 것 같던 양사의 갈등은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벌어졌다. 당시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미르의 전설2' IP 관련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왜 지금 시점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강제 집행이 지연되고, 한국 게임 회사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메이드는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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