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2' IP 갈등 재점화…액토즈 "우리가 中서비스 다해" VS 위메이드 "로열티 축소"
액토즈 입장문 통해 위메이드의 저작권 주장 반박
액토즈 "우리 허락 없인 '미르의 전설2' 못 나왔다"
위메이드 "ICC 판결에도 배상 미뤄"…액토즈 "관할권 없는 판정"

액토즈는 22일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 관련해 또다시 당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액토즈 "우리 허락 없인 '미르의 전설2' 못 나왔다"
액토즈는 "해당 게임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었던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가 단독 저작권자였고,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알파테스터까지 선정하는 단계였다"면서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의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가 갖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르의 전설' 개발팀 일부 직원이 액토즈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했더라도, 원저작권자인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의 허락 없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관련 소스코드를 반출해 지속적인 개발 및 출시하는 경우는 저작권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 시리즈 운영을 계속 담당하고,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일련의 약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당시 위메이드 측에 개발비를 명목으로 20% 더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중국 지역 '미르의 전설2' 관련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위메이드 측에서 기술지원이나 업데이트 등 개발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 "관할권 없는 중재판정부 판정 갖고 위메이드가 당사 비난"

위메이드, 액토즈 CI(사진=각사) *재판매 및 DB 금지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 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또 "ICC의 위법한 판정이 한중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들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사의 주장은 변함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0억원' 계약에 화해 무드였는데…갈등 재점화
봉합될 것 같던 양사의 갈등은 지난 21일 위메이드가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벌어졌다. 당시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미르의 전설2' IP 관련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 왜 지금 시점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장기간의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의 강제 집행이 지연되고, 한국 게임 회사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메이드는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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