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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학생 손 강제로 '덥석'…퇴직 경찰관, 2심도 집유

등록 2025.04.23 14:11:20수정 2025.04.23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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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 강제추행 혐의…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처음 본 여학생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을 한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학생 B(10대)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통념 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 생활을 장기간 한 피고인으로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제지하거나 보호자를 통해 피해자를 인도하는 등의 후속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손이 맞닿은 상태에서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지만, 처음 만난 여학생을 추행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며 "납득 불가한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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