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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국발 관세혼란, 기업 대응 지원합니다"

등록 2025.04.23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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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 시행

5월 19~20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3일부터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관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을 통해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 발 관세정책 및 품목분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은 다음달 19일과 20일 각 서울과 부산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해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함께 기업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사전에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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