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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검찰, MBK파트너스 압수수색

등록 2025.04.24 11:40:29수정 2025.04.24 1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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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5곳·경영진 거주지 7곳 강제수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시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사무실 5곳과 경영진 거주지 7곳 등 총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당시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 등 총 11곳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주선인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작년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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