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유산 vs 사유재산…고흐 유작 속 '나무뿌리' 놓고 법정 다툼
1심이어 2심도 '사유재산' 판결
지자체, "주민들 것" 불복 입장
](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6603_web.jpg?rnd=20250424135724)
[서울=뉴시스](사진=Artnet)
3일(현지시각) 미국 미술전문 매체 아트넷(Artnet)에 따르면, 프랑스 베르사유 법원은 파리 외곽 오베르쉬르우아즈에 위치한 뒷마당이 공공 도로의 일부가 아니라며 현재 소유주인 세를랭제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둑은 공공 도로의 부속물이 아니고, 도로 관리와도 관련 없다"며 지자체가 주장한 공공 소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땅은 고흐가 사망 직전 남긴 것으로 알려진 1890년 작 ‘나무뿌리’의 실제 배경으로 추정된다.
세를랭제 부부는 2013년 이 부지를 구입했고, 2020년 반 고흐 연구소의 책임자가 1900년경 엽서 속 언덕 사진을 통해 해당 장소가 그림 속 뿌리와 같은 곳임을 확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지역 사장 이자벨 메지에르는 이 땅이 공공 도로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시 측에 2000유로(약 324만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메지에르 시장은 이번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이 뿌리는 오베르 주민들의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익 앞에 포기할 수 없다"며 문화재 보호 차원의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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