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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작품 복원해줄게"…그림 150점·600만원 편취한 20대 집유

등록 2025.04.25 06:00:00수정 2025.04.25 0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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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능력 부족, 경험도 거의 없어…피해자 기망 인정

法 "일부 작업 이행, 그림 반환" 등 참작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손상된 그림을 복원해주겠다며 150여점의 작품과 600만원의 작업 비용을 가로챈 20대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작가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말 그림 작품 복원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손상된 그림을 보내주면 깨끗하게 복원해주겠다"며 그림 150점과 작업 비용 600만원을 받았으나 작업을 예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품 복원을 의뢰 받을 당시 "그림을 보내 주면 1주일에 2점, 한 달에 8점씩 복원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1개월에 2점 상당만 복원해줄 능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림 복원 경험도 거의 없어 정상적으로 복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그림들을 약정한 대로 복원해줄 것처럼 행세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그림 복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적어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림 복원과 관련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복원이 어렵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그림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그림 복원 작업을 이행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지난해 12월 2일까지 피해자의 그림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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