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사실혼女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4.24.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20784520_web.jpg?rnd=20250424135944)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4.24.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께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나" "범행 사전에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공원은 왜 간 것 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가슴 자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53분께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흉기를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하며 4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에 의해 A씨는 검거됐고 지병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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