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유아숲 교육' 법적 근거 마련…서구의회, 조례 통과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발의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11/NISI20240911_0001652369_web.jpg?rnd=20240911171829)
[대구=뉴시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서구의회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한 서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근거와 체험원 내 유아숲지도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배울 수 있도록 야외놀이시설, 숲체험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춘 산림교육시설이다.
특히 안전요원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신경 쓴 점이 해당 조례의 특징이다.
이주한 구의원은 "유아숲 체험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서구가 생태 교육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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