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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민주 의원 "돌봄휴직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실현"

등록 2025.04.25 15:18:06수정 2025.04.25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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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주 거부 요건 축소, 근로자 돌봄권 보장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돌봄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돌봄 필요에 부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광범위한 거부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자 개인적 상황이나 실제 돌봄 책임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사업주 거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권리를 강화했다.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어도 해당 근로자가 돌봄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돌봄휴직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제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돌봄은 개인이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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