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민주 의원 "돌봄휴직 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실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주 거부 요건 축소, 근로자 돌봄권 보장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7879_web.jpg?rnd=20250425150050)
[울산=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태선 의원(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돌봄 필요에 부응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광범위한 거부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휴직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자 개인적 상황이나 실제 돌봄 책임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사업주 거부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근로자 가족돌봄휴직 권리를 강화했다. 가족 중 다른 보호자가 있어도 해당 근로자가 돌봄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돌봄휴직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제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근로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돌봄은 개인이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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