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KB국민은행 "인뱅서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

등록 2025.04.25 15:37:55수정 2025.04.25 16:0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영업점 방문 않고도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은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은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KB국민은행은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사기에 대해 은행과 고객 간 책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고객의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는 인터넷뱅킹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현황과 신청 건수 등을 분석해 KB스타뱅킹에 해당 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