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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집 나간 아빠, 엄마 죽자 나타나선 "생활비 줘"

등록 2025.04.26 00:00:00수정 2025.04.26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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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집 나간 아빠, 엄마 죽자 나타나선 "생활비 줘"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난 아버지가 아내가 숨진 뒤 자녀들 앞에 다시 나타나 부양료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청취자 A씨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면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것이다.



A씨가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 뒤 공부에 매달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약 10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다.

세 식구는 어렵게 안정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 탓인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면서 월 100만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면서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해 A씨도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임 변호사는 "만약 A씨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과거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A씨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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