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아빠, 엄마 죽자 나타나선 "생활비 줘"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청취자 A씨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다"면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과 제 동생까지 우리 네 식구는 한 집에 모여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고 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간 것이다.
A씨가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해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그 뒤 공부에 매달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약 10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다.
세 식구는 어렵게 안정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과도한 스트레스 탓인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끝내고 수습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더라. 아버지와 바람피운 여자 역시 벌이가 없다고 했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아버지는 저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면서 월 100만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제 아버지라니 화가 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면서 "저와 동생이 정말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건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양료는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돕는 의무를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해 A씨도 아버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하는 월 100만원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제 비슷한 사례에서 100만 원이 아닌 30만원씩의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임 변호사는 "만약 A씨 혼자서 아버지 부양을 다 떠맡게 되면, 혼자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해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과거 부양료를 실제로 상환받으려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A씨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법원에 부양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양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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