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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조현옥 전 수석 함께 재판하자"…法, 내달까지 고심

등록 2025.04.25 16:57:25수정 2025.04.25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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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 공판서 재판부에 "병합심리 하자" 요청

檢, 문 전 대통령 사건 맡는 형사합의21부에도 신청

조 전 수석 다음 기일 5월 23일로…양측 의견서 요청

조 전 수석 측 "억지 보인다…분리 기소해 놓고 병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우원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기소한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을 심리 중인 별도의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25일 오후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은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동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도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측이 지난 20일 제출한 의견서를 봐도 '이 전 의원을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도 없다',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똑같은 사실관계와 증인, 증거물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병합을 요청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받아보고 (두 사건을) 각각 진행할지 병합해 진행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3일 오후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 때까지 두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접수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에 이날 배당했다.

[서울=뉴시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5. photo@newsis.com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인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전주지검 수사팀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변호인들이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는 중이었고 그런 과정들이 검찰과 협의되면서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소 사실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 권영빈 변호사도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병합은 우리는 재판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검찰 약간 억지가 좀 보이지 않나. 분리 기소해 놓고 또 갑자기 병합 신청을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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