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손실"…검찰, '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달 고발인 조사
다음 달 1일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18/NISI20210418_0017363451_web.jpg?rnd=2021041819164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통령 경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2010년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김 여사가 13억원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적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 하거나 하게 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탄핵 이후인 이달부터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사세행은 "이 사건이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당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은 397억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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