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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접종 후 이틀 안돼 사망했는데 7200원만 보상"…자녀가 국과수 소견 제시하며 '분통'

등록 2021.10.30 11:31:18수정 2021.10.30 16: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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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부검 결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아들의 호소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도 채 지나기 전에 숨진데 대해 당국으로부터 인과성 평가를 받지 못하고 대신 보상금 명목으로 7200원만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식이 분통을 터뜨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버지의 사망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낸 상황이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자녀는 "평생 술 한잔 안하시고 한달에 몇번씩 등산에 다닌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49시간도 안지나서 돌아가셨다"며 기저질환도 없었다고 말문을 뗐다.

게시물 작성자는 국과수 부검소견서를 제시했다. 소견서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을 공개한 그는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됀다고 통지받았다"고 적었다. 인과성 평가 결과란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이상 진행할게 없고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티즌에게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위로의 댓글을 달며 "어느 정도 기간은 과도기로써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반응도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7200원은 약올리는 것 아니냐"며 함께 분노하기도 했다.

30일 0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35만 1919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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