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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추행·스토킹한 간부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22.12.08 1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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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ㅅ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해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술자리 이후 B씨의 주거지를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면서 여러 차례 전화하고 공동현관문으로 여러 번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강제추행치상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하고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적용되나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A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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