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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빨간날'은 며칠?…석탄일도 대체공휴일 될까?"[직장인 완생]

등록 2023.01.14 12:00:00수정 2023.01.14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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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일요일·공휴일 합해 67일

여기에 토요일까지 더하면 116일이나

석탄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여부 주목

지정될 경우 석탄일 해당돼 총 '117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장인 A씨는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이어리를 펼치면서 올해 쉬는 날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게 됐다.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도 토요일이라니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든다. 특히 추석 연휴가 토요일인데도 설 연휴와 달리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A씨는 괜히 애꿎은 달력만 이리저리 넘겨본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새해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빨간날'이 며칠인지 따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쉬는 날'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올해 쉬는 날은 모두 며칠일까.

우선 올해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53일의 일요일설날과 국경일 등 16일의 공휴일을 합해 총 69일이다.

공휴일 16일은 신정(1월1일), 설 연휴(1월21~23일), 설 대체공휴일(1월24일), 3·1절,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5월27일),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9월28~30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다.

다만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제로는 '67일'이 된다.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 역시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째 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등 3일을 제외하면 116일이 된다. 이는 지난해(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2023년 계묘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2022.11.0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2023년 계묘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근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쉬는 날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지정되는 대체공휴일현재 설·추석 연휴와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는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토·일·월인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 반면, 목·금·토인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월29일이 돼 올해 쉬는 날은 총 '117일'로 늘어나게 된다. 성탄절의 경우 올해는 아쉽게도 평일이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올해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총 6차례 찾아온다.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4일), 어린이날 및 토·일요일(3일), 석가탄신일 및 일요일·대체공휴일(3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4일), 한글날 및 토·일요일(3일), 성탄절 및 토·일요일(3일)이다.

징검다리 휴일도 있는 만큼 연차를 활용해 휴가를 이어서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화요일인 현충일 전날(6월5일) 연차를 사용하면 앞에 토·일요일을 붙여 4일을 쉴 수 있다. 역시 화요일인 광복절도 마찬가지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2일에 연차를 쓰면 최대 6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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