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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법사위 가결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본회의 부분은 '기각'

등록 2023.03.23 14:58:30수정 2023.03.23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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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무효 청구

작년 9월10일부터 시행…檢수사권 축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날 결론이 내려진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수사대상 범죄 제한으로 인해 소추·수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절차적 하자까지 있으니 두 법률은 무효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후로는 쌍방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심리를 지속해왔다.

이날 선고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전 의원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 청구인 중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과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출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국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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