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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물건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 환급"

등록 2023.03.23 14:53:31수정 2023.03.23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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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관세청 "해외직구 물건 반품, 스마트폰으로 관세 환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직구 물건 반품시 세관에 납부한 세금을 모바일 기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으로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한 관세나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2만여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앱)를 이용,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뒤 간편 본인 인증(PC용 공동인증서 대체)을 거쳐 환급대상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자동으로 보여주는 최근 6개월 간의 수입신고·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대상(반품 대상)을 선택해 첨부 증빙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실시간 처리상태도 조회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또는 문자)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혁신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1억건 시대에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키 위해 것”이라며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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