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배부’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집행유예
"자서전 회수하려 노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원 3명 징역 4~6월에 형 선고유예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재판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자서전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자서전 판매처에 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에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그리고 오는 4월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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