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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간공원사업지 주민들 "공사 중단·원점 논의" 촉구(종합)

등록 2023.03.23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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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륵동 특례사업 주변 아파트 주민 시청앞 집회

"건폐율 특혜·비행 제한 구역 의혹 풀어야" 주장

광주시 "의혹 사실 아냐…해결책 마련할 것" 해명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 쌍용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동 특례사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23.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 쌍용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동 특례사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마륵공원 특례사업지 주변 주민들이 기준위반·위법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를 향해 특례사업을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생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륵호반 저지 쌍용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륵공원 특례사업은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건설사의 수익 추구 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 대상지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폐율 20%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지만 특례사업은 이곳에 대해 건폐율 30% 자연녹지지역으로 봤다"며 "(광주시는 또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이곳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특혜를 주면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허가, 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도시공원과는 특례사업지 내 아파트와 주변 입주민 아파트 사이 거리를 40여m로 줄였다"며 "아파트 주출입로가 나는 곳은 만호초등학교 후문과 연결돼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또 "마륵동 일대는 비행안전 6구역으로 건축물높이 45m 제한 구역인 5구역과 접해있다"며 "6구역에 20층 60여m 높이 아파트가 승인이 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해당 특례사업에 대한 홍보 방식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특례사업에 대한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며 "광주시는 특례사업 공모 절차와 시공사·광주시 도시공원과 사이 협의과정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공사 또한 공사를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상생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주장한 '건폐율 30%', '난개발' 의혹에 대해 "해당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건폐율은 20.92%"라며 "공원 전체 면적 중 79.4%인 18만2199㎡가 사유지인데 따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큰 난개발이 우려, 시가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사이 거리는 약 50m로 현재 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격 거리에 대한 법정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신축 아파트 주출입로가 만호초 주변에 개설되는데 따른 사고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10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통학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은 비행안전6구역으로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군사시설보호심의를 통과했다고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3월 5일부터 2주간, 2020년 1월 6일부터 2주간 각각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안·실시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설명회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회 진행했다"며 "비대위와 민간공원사업자, 시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사들여 70%는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나머지 30%는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마륵·송암·수랑·봉산·중앙1지구·중앙2지구·중외·일곡·신용·운암산 10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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