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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종합2보)

등록 2023.03.23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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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 맹비난

"나치시대 법률만능주의와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있나"라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 때 가처분 결정을 했다면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재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 무효는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5대4중에 (재판관)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은 저희가 평소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재판관들로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 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각을 낸 4명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시대 법률 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 형식적인 외견에만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나"라며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 위헌 아니다,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헌법이 헌재를 설치한 근본 원인과 취지, 헌재의 존재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자기부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의회에서 다수당이 어떠한 짓을 해도 그 결정으로 어떠한 짓을 해서 상대당 의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도 그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함으로써 면죄부 주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늘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음식이 썩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매우 해로울 것 같지만 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 같으니 먹어도 괜찮다는 설명과 똑같다"고 비꼬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유·전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가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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