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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한방진료비 317%↑…한의계, 과잉진료 개선 동참해야"

등록 2023.03.27 17:19:06수정 2023.03.27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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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첩약 처방일수 축소, 이미 합의된 사항"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어 차들이 서행하고있다. 2023.03.2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전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어 차들이 서행하고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반발하자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가 성명을 내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국토교통부의 논의와 관련해 한의협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27일 손보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축소는 지난 2013년 1월 첩약수가를 41.4% 인상한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같은 해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며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첩약)시범사업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10일분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의계는 시범사업이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호도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한의계가 과잉진료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했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 분심위는 지난 23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논의를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맞섰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보 분심위 개최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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