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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 오늘 인사청문회…'검수완박' 입장은?

등록 2023.03.29 05:30:00수정 2023.03.29 0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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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국가보안법 등에 "구체적 답 곤란"

차별금지법 "소수자 권리 보호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사진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정 내정자는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유효 결정에 대해 서면질의서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헌재는 지난 23일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일부 인용했다.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 청구가 인용됐다. 그외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본회의 단계 심의·표결권 침해 및 본회의 가결 선포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했다. 검사 6명의 청구는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정 내정자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질의에는 "변형결정은 실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정위헌 결정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을 전제로 위헌 판단을 하는 종류의 선고다. 헌재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재판을 취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내정자는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영역별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별도 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 내정자는 최근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과했다. 정 내정자는 "명의만 후보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10년간 후보자의 부친께서 토지를 전적으로 사용, 관리하셨고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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