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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가에 신재생설비 설치에 비용효율 지원…총 2440억

등록 2023.04.02 11:00:00수정 2023.04.02 1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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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가에 신재생설비 설치에 비용효율 지원…총 2440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주택·건물 소유주가 본인이 쓸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예산 총 2400여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원별 보조율 조정과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해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는 지원을 이전보다 강화한다.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게끔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기존 13.4%에서 15%로 확대한다.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돼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공사완료 기한을 기존 210일에서 275일로 늘린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한다.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47%로 하향한다.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은 우대할 방침이다. '건물지원'은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새롭게 우대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우대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도 강화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우대를 강화한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상생구역 내 건물 등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우대한다.

수요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지원'은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과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를 도입하고 태양광 일부 물량에 배분제를 실시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태양광 설치 관련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620)를 연중 운영 중이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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