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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복살해 피의자 구속 기로…前연인 신고에 앙심

등록 2023.05.28 09:27:49수정 2023.05.28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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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26일 시흥동 주차장서 흉기 살해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 받아

[서울=뉴시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30대 남성이 지난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한 30대 남성이 지난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3)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6시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경찰에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경기도 파주시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했다고 한다.

김씨는 뒤이어 오전 7시7분께 경찰서를 나온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찾아 주차장에 오자 흉기로 피해자를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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