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법 논란' 타다, 무죄 확정…벤처업계 "큰 교훈 삼아야"(종합)

등록 2023.06.01 17:13:37수정 2023.06.01 18:1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산업 분야 혁신, 기존 산업과 상생해야"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관심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이수정 기자 = 벤처업계가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혁신서비스가 규제와 기득권과의 충돌로 동력을 잃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코스포는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