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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장 퇴진 파업'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등록 2017.04.28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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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현석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1·2심 이어 무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2년 파업을 벌여 KBS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기호(48)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47) 전 사무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2010년 7월 당시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인규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 추진을 결의, 2012년 3월6일부터 6월8일까지 3개월여간 파업했다.

 검찰은 이들의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 후 12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KBS가 이에 대비할 수 없게 하고, 이 과정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돼 광고손실 및 특별근무 수당 등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들의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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