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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처장, 변호사 등록

등록 2017.06.20 2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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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前처장, 변호사 등록

등록 거부 사유 해당 안 돼 허가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등록이 허용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등록 적격' 의견으로 임 전 차장 변호사 등록 안건을 변협에 보냈다. 임 전 처장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였다.

 애초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했다. 그러나 위원 9명 중 8명이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위원 8명이 등록 거부에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등록이 허용됐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추가 되지 않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에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임 전 처장은 지난 3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주 법관 재임용 신청의사를 철회했다"라고 밝히며 사직했다.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결과 보고서에서 압력 행사 의혹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부당 지시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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