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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 이혼소송 대리인 사임

등록 2017.08.16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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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 이혼소송 대리인 사임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서도 사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의 대리인에서 빠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4일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의 대리인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리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 지명에 따라 대리인을 사임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배우 김민희(34·여)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6) 감독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지난 14일 법원에 담당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대리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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