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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측, '미투 리허설' 의혹 제기…"실제 인터뷰와 다를 수도"

등록 2018.06.22 1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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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 있다"며 거부

검찰 측 공판 비공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공판 시작…安 출석

안희정측, '미투 리허설' 의혹 제기…"실제 인터뷰와 다를 수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자료로 피해자 김지은(33)씨가 방송사와 접촉하고 인터뷰하게 된 경위 등을 또 한 번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방송사 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에 인터뷰를 미리 녹화했다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허가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리허설 인터뷰와 실제 인터뷰, 검찰 증언 내용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리허설 자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언론 보도·편집 자유를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우려스럽다"며 안 전 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도 안 전 지사 측의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검찰에 요청한 김씨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전체가 담긴 포렌식 자료 조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김씨의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 김씨가 특정 시기에 특정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조회를 허락했다.

 검찰이 요청한 공판 전체 비공개 요청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신청 타당성이 있지만, 재판 규정과 함께 유사한 다른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했을 때 공판 전체 비공개는 할 수 없다"며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출석 기일은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자료를 확정하고 앞으로 공판기일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기일에서 예정한 것처럼 이번 재판은 다음 달 2일부터 모두 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관련해 그와 같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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