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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공사중 근로자 2명 사망 건설사 관계자 등 집행유예

등록 2019.0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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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교량 공사 중 근로자 2명이 무너진 철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48)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4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개발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7일 오전 9시29분께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교량 공사 현장에서 수직 철근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교량 개축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 관계자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다.

 재판장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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