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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등록 2019.02.21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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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물 유지 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세대주가 보증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직접 건축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열람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부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 즉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한다. 하자보증 기간인 10년(2009~2018년) 간 준공된 공동주택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된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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