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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뒤 일탈 예방' 전남경찰 유흥가 밀집지역 집중 순찰

등록 2019.11.13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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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경찰이 2020대입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선도보호활동에 나선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20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다.

해방감에 장난으로 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다 적발될 경우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법 위반 소년범은 2016년 36건, 20117년 43건, 지난해 24건이 적발됐다.

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는 출입제한 표시와 더불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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