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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서 격리…위반시 최대 폐쇄명령

등록 2020.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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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나 로타바이러스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생해도 근무 제한 등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산후조리원 환경 등으로 감염병은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6월 기준 206건이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2.8%),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할 것을 명시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모자보건법이 이달 16일 시행(지난해 1월15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자로 정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이 의심될 때는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는 날까지 격리하도록 근무제한 조치 방법도 구체화했다.

감염이나 질병 예방,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선 최대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업자가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3차에 걸쳐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과태료도 200만원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게시했을 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봤을 때는 위반 즉시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이 의심·발생 즉시 이송 사실이나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미실시 땐 150만원, 종사자가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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