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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지원…생계급여 부양의무자 10월 폐지

등록 2021.07.01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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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추경에 코로나19 피해 지원·민생 안정 편성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296만명에 10만원 현금 지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0월 조기시행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줄며 지난 2월(-0.9%) 이후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월 대비 감소 폭은 지난해 7월(-6.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하고 있다. 2021.06.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백동현 기자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줄며 지난 2월(-0.9%) 이후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월 대비 감소 폭은 지난해 7월(-6.1%)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산하고 있다. 2021.06.30 livertrent@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29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기 시점도 내년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복지부 소관 1조5502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예산 2960억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 29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애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예산은 476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9280가구가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기간도 올해 상반기(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 6만가구 대상 915억원이 포함됐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소득), 중소도시 기준 1억1800만원→2억원 등(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원→가구별로 1인 774만원·4인 1231만원 차등(금융재산) 등이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 증가에 따라 참여정원을 3000명 확대하는 예산 248억원도 포함됐다.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000명이 근로 지속할 수 있도록 2개월분 155억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 1만명과 사회서비스형 1만명 등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160억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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